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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의 특징, 보건의료분야

보건의료분야에서의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경제적,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내외적인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정의는 하나로 쉽게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정의가 있지만 미국의 시장 조사 기관인 가트너에서 내린 정의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 가트너는 빅데이터를 큰 용량과 빠른 속도, 그리고 많은 다양성을 갖는 정보 자산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빅데이터의 의미 있는 사용을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처리 방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데이터 규모의 방대성과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속도와 데이터 종류의 다양성이 3 vs가 빅데이터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또한 빅데이터의 새로운 속성으로는 new 3 vs를 들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정확성, 가변성, 시각화의 특징을 지닙니다. 빅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법에서도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등을 통해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 정보란 보건의료행위로 발행하는 모든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협의의 보건의료 정보로서 개인정보의 한 형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란 것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여기에 속하고 이를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보건의료 정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 숫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자료입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종류를 구분하면 우선 진료 데이터는 전자 의무기록, 전자 건강기록 정보, 처방정보, 입퇴원기록, 의료영상자료 등의 데이터입니다. 임상연구 데이터는 의약품 임상시험 데이터, 의료기기 임상시험 데이터, 유전자 연구 데이터, 인체유래물 연구 데이터, 조사 관찰 연구 데이터,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활용한 연구 데이터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격 및 보험료 관련 데이터, 진료 내역, 건강검진 결과, 사망정보 등 공공기관에서 수집 보관 및 관리하는 데이터입니다. 기기 기반 데이터도 있습니다. 의료기기 및 환자 모니터링 장치 기반 데이터가 그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믹스 데이터가 있습니다. 유전체, 전자체, 단백체, 대사체, 후성유전체, 지질체 등 다양한 분자 수준에서 생성된 여러 데이터를 말합니다. 라이프로그 데이터도 있습니다. 대체로 웨어러블, 홈모니터링 장치, iot, 모바일 앱 등에서 수집된 데이터로 한 개인의 일상생활 활동에 관한 모든 데이터입니다. 체중, 심박수, 혈당, 몸무게, 식습관, 운동 습관, 약물 복용 여부. 행동과 정서에 대한 데이터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건강정보를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앱, 소셜 미디어 데이터도 있습니다. 건강 포털, 의사 포털, 에스엔에스에서 수집된 다양한 헬스 케어 관련 데이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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