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 프롤로그
- 본문 1
- 본문 2
- 본문 3
- 본문 4
- 본문 5
- 에필로그
부산추모공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은 가족봉안묘 사용 안내입니다.
추모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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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ialpark.bisco.or.kr
1. 신청자는 사용허가 신청일 3개월 이전부터 부산시 또는 경남 양산시 동면 여락, 법기, 개곡리에 주소를 둔 사람입니다.
2. 봉안대상자는 주소제한이 없습니다.
- 신청자와 그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구분 | 구분 | |||||
사용료 | 관리비(15년) | 계 | 1기(5년) | 연장 횟수 | ||
6위용 | 2,160,000 | 627,000 | 2,787,000 | 209,000 | 11회 | 70년 |
12위용 | 4,320,000 | 1,254,000 | 5,574,000 | 418,000 | 17회 | 100년 |
터파기(77,700원) 비용은 별도입니다.
감면 제외의 경우입니다.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사람에게는 사용료 등의 감면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공설장사시러 사용료 등의 감면)3항에 따릅니다.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우선 가족봉안묘 허가 시에는 신청자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고인 봉안 시에는 화장증명서와 신청자와의 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의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위의 비용은 가족봉안묘 허가 시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봉안묘 조성 시 표석 및 봉안외함 등의 제반 물품 구입 비용이 별도로 발생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물품 관련한 사항은 (사)정관주민자치회 편의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봉안지원센터 051-790-5120~2
(사)정관주민자치회 편의점 051-710-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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